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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휴게시간, 보험 적용여부)

쭈우
  • 작성일
    2024-06-01
  • 조회수
    1,478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 (9:30 ~18:30)으로 9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설정해야 하는데 업무 특성상 1시간을 떼어놓고 쉬기가 어려워 밥 먹을 때와 중간에 틈틈이 조금 쉬는 걸로 대체하고 9시간 임금을 다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분들도 동의가 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서 보니 휴게시간은 협의의 대상이 아닌 의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만약 1시간 휴게 시간을 만들어도, 9시간이 아니라 8시간 일한 것으로 되니 급여가 작아져 직원들도 원치 않을 듯합니다. (가짜로 휴게시간을 적었다가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식당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계약서에 뭐라고 명시를 해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주휴일'이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주말 이틀 일하는 직원도 주휴일이 생기나요?저희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해도 괜찮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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