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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추심진행 시 추심대행 업체 ?? 변호사??

맥스보스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1,337
개인간에 공증서를 작성한 채무관계에서 돈빌려간 사람이 2년간 변제 한적도 없고, "변제하겠다" 고만해서 지인이 아는분이라 기다려주고 해서 결국 2년이란 시간이 지나 결국 추심을 진행하려 합니다. 근데, 추심대행업체에 의뢰하는거와 변호사를 통해 의뢰하는거에서 고민이 생겨 질문을 하려합니다. 우선 내용을 축약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증서에 작성된 금액은 5800만원, 이자는 손해지연금 이름으로 연 24%로 기재 되어잇습니다. 작성일은 2018년 5월 입니다. 채무자와의 연락은 5~6개월 전부터 (2019년 11월 즘) 휴대전화 정지 상태에서 지금은 없는 번호라고 안내 음성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소재파악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건데 거리가 너무 멀어 직접 내려가 기다리고 만나기에는 경기북부에서 대전까지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저도 직장을 다니는 지라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일로 인해 저는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개시결정이후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바로 추심 진행을 못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사람과 연대보증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개인회생 변제금액이커 실제로는 피해금액은 1억원대 입니다.....  최대한 받을수잇는금액은 최대한으로 받고 싶습니다. 질문 1. 추심 진행시 이자 까지 받을수있을까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2. 제가 개인적으로 변제 해달라고 통화를 하다가 몇개월간 못햇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3. 업체에서의 추심 진행방법과 변호사를 통한 추심진행 방법은 뭐가 다른가요? 4.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개인회생으로 인한 피해금액또한 받을수있을까요?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면 개인회생으로 인한 피해금액또한 받을수있을까요? 3번질문이  핵심내용이긴합니다만.. 너무 답답한마음에 글을 길게 작성했습니다. 글을읽고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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