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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서류 공증 서류

두르루두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313
차용증 작성후 300만원 빌려 줬습니다 근데 돈을 갚지 않아서 공증 서류 적으러 가자고 하니까 채무자가 ok했습니다 근데 현재 차용증은 저희 부모님집에 있어서 내일 당장 적어야 해서 멀리 있어서 가질러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돈 빌려 간거 인정 하고 적는다고 했습니다 질문 1 내일 채무자와 공증 사무소 가서 오늘 현금으로 빌려 줬다 하고 적어야 하나요? 질문 2 어차피 상대방이 빌려준거 인정 하는데 원래 빌려 주었던 날짜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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