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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무실 임대차법 질문 드립니다.

스위트힐
  • 작성일
    2026-01-11
  • 조회수
    2,261

오피스텔 사무실 임대차법 질문 드립니다.

계약후 3년동안 잘 사용하던 사무실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3월이 제계약 시점인데... 원래는 제가 나가길 바랬는데...제가 더 있고 싶다고 해서...제계약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현재 월세 50만원 인데 60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은 얼마나더 연장할수 있나요? 맘같아서는 재수없는 집주인같아서 1년만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골탕도 먹이고 싶은데 아주 짜증이 많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1.얼마나 연장 가능한지요? 2. 월세는 주변 시세대로 60정도 하자던데...50에서 얼마나 올려줄수 있을가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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