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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고데기 ( 열 성형기 ) 이중 안전장치 필요 ?? 공급자 적합성 확인기준 관련 문의??

청출어람
  • 작성일
    2024-06-12
  • 조회수
    516
속눈썹 고데기 ( 열 성형기 )  공급자 적합성 확인기준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속눈썹 고데기 일명 (열성형기) 수입해서 포장해서 판매할려고 합니다 예전에  속눈썹경우  공급자 적합성 확인기준에   3.4 자동온도조절기 ( thermostat),  3-5 온도과승방지장치 ( thermal cut-out ) 이 두가지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 2가지없어서  예전에 많은 회사들이 제품 리콜 처분 , 판매중지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속눈썹 고데기  관련하여 인증기관에서  공급자 적합성 평가 적합만 받으면 판매하는거에 문제가 없나요..?? 아님 최근 법규가 변경이되어서  2가지 없어도 판매 가능한가요 인증기관 전화를 해도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시니. 회신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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