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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종합면허 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웃는세상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3,173
건설종합면허에대해 질문드립니다.   간단한 건설업을 하던중 495제곱미터가 넘는 사업을 하게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여 건설면허를 취득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 이나 대수선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한다라고 제시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종합면허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건설면허를 말하는 것인지 법에 뚜렷히 나와있지가 않아 고민이 됩니다.    고수님들 제 고민좀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건설종합면허라는 게 뭔지 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건설초짜라 힘드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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