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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바우요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349
제가 중대한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이 생명사에 가입이되어있는데 정말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구를 했더니 손해사정사가와서 위임장을 받아 병원기록을 살펴보고 전화가왔어요 그런데 해당은 되는데 ckmb가 정상수치라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약관에 해당안된다고 부지급을 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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