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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고 살림을 합쳤던 여자친구와 헤어질때 구입했던 혼수가구 비용 처리문제 도와주세요.

다오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2,004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둘이살고있는 남성이구요. 몇달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여자친구가 주거중인 집이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에서 저희 집으로 살림을 합치게되었는데요. 살림을 합치게되어 이사하기전에 미리 붙박이장, 침대, 화장대등 신혼가구를 혼수로 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 보증금이 나오는데로 가구값을 제가 받기로 하면서 일단은 제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이사후 일주일가량후에 갑작스레 여자친구가 친언니네 집으로 올라가면서 저한테 잘못된 선택이었던거같다며 원점으로 돌리자는 말을하고 그뒤로 지금까지 10여일되도록 만나지는못하고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둘사이에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결혼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살 자신이없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금 가구구입자금(약 500만원)중에 카드대금 400만원중 붙박이장 200여만원은 이사를 할수없으니 저보고 사용하라는겁니다. 대신 붙박이장값은 저에게 못준다는 내용이구요.  이 문제가 해결이안되다보니 여자친구도 본인의 살림을 가져가지 않는상황이구요.  저역시도 여자친구가 이사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침대며 장농, 일부가구등 버린것도 있는상황에서 가구비 지급으로 분쟁이 생길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련지요? 여자친구의 살림살이도 지금 고스란히 놔둔체 언니네 집으로 가버린상황에서 이상황이 계속 진행될경우 여자친구의 살림을 처리하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이사들어오기전 1달전부터 거의 저희집에서 같이 살았던 여자친구의 갑작스런 심경변화로 헤어지자는 통보에 상심이 많이 크십니다. 이런경우 여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등을 할수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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