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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 처리

에티튜드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3,514
제가 토요일에 현장에 일을 하다가 들고 있던 자재를 떨어트려 손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일 끝날때 까지는 지끈지끈 한 정도라 크게 아프지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일요일에 손이 통통 부어서 쉬는날이다 보니 병원을 갔는데 손목 손등 쪽 두 곳이 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산재처리를 진행 하려고 하니 왜 현장에서 다쳤으면 바로 말하지 않았냐고 안될수도 있다는 거에요 산재처리를 못받으면 골절이 되어서 한달 반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며 병원비도 자부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산재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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