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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형사합의서 진위여부 문의

산본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519
안녕하세요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구공판됐고 현재 공판중입니다 다행히 공판도중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이 잘도와줘 합의가됐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서 마지막항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형사합의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제출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한다 라고 기재돼있습니다. 합의서상 저나 피해자의 도장이나 싸인은 따로 없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장만 두번 찍었습니다 1. 피해자가 몇날 며칠 위 금원(합의금)을 지급받음 2. 합의서 맨 마지막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이름 옆 위 두곳만 찍었습니다 나의사건기록에서도 나오고 법원 재판부애 전화해서도 확인하니 제출된게 맞다고 하는데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게... 공판검사님들중에는 그 합의서에 대해 신빙성 측면에서 의심(조작여부) 을 가지고, 구형에 반영을 안하는 검사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신뢰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합의서에 국선변호사 도장을 찍어서. 법원에 제춣해도. 판사님께서 그 진정성이나 합의서 조작여부에 대해서 의심하여 합의한것을 반영을 안할수도 있나요??? 만약 판사님깨서 의구심이 든다면 어떤조치를 취하죠??? 재판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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