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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보육교사 양성교육 과정 수료 후 보육교사2급 자격 신청할 때

정약용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2,870
2005년 이전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보육교사2급 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 수료증에 기재되어야 하는 법령이 무엇인가요? 2005년 이전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2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도 확인받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양성교육과정 수료증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진흥원에 서류를 보냈더니 이 법령이 틀렸다고 서류 보완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수료한 기관에서는 도무지 무엇이 잘못됐다는건지 모르겠다고 하고, 진흥원 상담사는 다른사람의 보육교사2급 신청 서류에서 15조10항인지, 20조10항인지를 본적이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법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서류 검토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상담사는 결과만 통보해줄 뿐이라서 그런것 같은데.. 양쪽 기관에서 서로 모르겠다고 하니 답답해 미칠 노릇입니다. 2005년 이전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보육교사2급 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 수료증에 기재되어야 하는 법령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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