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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에 대해

주니33
  • 작성일
    2024-05-22
  • 조회수
    371
새로이사할 오피스텔에 들어가게되었는데 재개발신축이라2달후에 근저당이잡힌다해서 전입신고를2달동안못하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깍고 근저당잡히는대로 전입신고를해야한다고하는데 보증금2천입니다 당장이사를해야하는데 부동산에서 현금보관증을 쓰는게 가장좋은방법일거라하는데 이럴경우 집주인이 보증금만받고 사기를칠수있나요?입주는 가능한상태라 이사는가능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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