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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문의

미소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4,006
지금 현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중인데 아파트 거실, 작은방, 부엌 발코니 전체 확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샷시 철거후 발코니쪽 시멘트까지 시공한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검색하다보니 아파트 확장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이 따로 얘기가 없으셔서 몰랐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이 바뀌어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테리어 사장님 말처럼 신고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게 맞나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거나 원상복구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다음주 월요일에 샷시를 시공하고 다음주 중에 중도금도 줘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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