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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대행사 광고 사기?

크레용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447
구글 대행사에서 키워드 검색시 뜨는 상단 사이트 구좌 광고에 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포함 16.5로 1년간 cpc과금은 대행사에서 지원하는 광고였습니다. 그이외 금액은 들지 않으며 한번에 결제하지 않아도 되며 할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성과가 안나올시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제 하였고, 전자상 계약 동의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서 이러한 광고에 대한 비추천을 받고 계약한지 세시간만에 전화하여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액 30%의 금액이 검수비용으로 공제되어 환불 된다고 하며, 제가 모바일로 동의한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쓰여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으며, 단지 총액에 검수비용이 포함 되어있다라고만 듣고, 취소시 전액 환불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또한 검수진행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나는지도 안내받지 않았습니다. 당일주문 취소가 불가능한게 합법적인가요? 업체에서 전화상으로 녹취하였다고 하는데 분면 중간취소시 전액 환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부분으로 소송이 가능한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기당한 건가요.. 소지자보호에 연락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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