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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비디오 촬영 이 안되었어요, 뮤지컬업체측에선 무단으로 촬영하여 게시물을 올려놨구요

서울로가자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508
1월28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결혼식후 영상을 언제 받을수 있는지 확인차 2월에 한번 3월에도 한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인 4월 20일날 세번째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디오업체 측에서 들은 답변은 계약이 취소된줄 알고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웨딩홀에 연락해보니 서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당일날 비디오 촬영하는걸 확인했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비디오 촬영 하는걸 사진작가도 저희 신랑도 봤다고 하기에 본식앨범을 뒤져보며 찾던중 가정용으로 보이는 작은 캠코더 하나가 삼각대에 고정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중에 촬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찾던중 혹시나해서 알아본게 뮤지컬웨딩 업체와 댄스팀 입니다.주례없는 결혼식을 위해서 뮤지컬웨딩 업체와 깜짝이벤트로 댄서팀을 각각 섭외했었습니다.그래서 비디오촬영을 더욱 원했던거구요. 뮤지컬웨딩업체와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저희 결혼식날 동영상이 2월8일 게시되어 3분정도 편집되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마침 업체와 통화가 되었는데 사실 확인을 물으니 10번중에 7번은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촬영에 대해 설명을 듣지도 동의를 하지도 않았구요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올라가는 것은 더더욱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였습니다. 웨딩홀측은 촬영을 확인하지 못한점은 죄송하나 업체에 의뢰를 했으니 비디오업체측으로만 책임을 넘기려고 합니다.1) 웨딩홀- 식의 진행및 관리를 맡은 웨딩홀 측에서 비디오촬영을 하는지 않하는지 확인하지 않은점 2)비디오촬영업체-계약이 되었고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결혼식의 비디오촬영을 아니하고 고객이 먼저 세차례에 걸쳐 연락했음에도 3개월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음 3)뮤지컬웨딩업체-동영상 촬영및 홈페이지 게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촬영및 동영상을 게재함(동영상에는 신랑.신부.친정아버지가 고스란히 노출됨) 이 세가지 피해보상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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