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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 소송 이의제기

정진경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3,233
해외 거주중이며 기존 미청산 법인 채권이 대표이사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개인 급여 압류로 들어온 상황이며 이에 대하여 해외 체류 상태에서 법원에 이의제기 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기존 법인의 채권이 해외 소송중이라 청산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법인 청산 및 개인 채권 소송(3억원)도 진행 하고자함. 먼저 개인 급여 압류에 대한 해외 체류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진행 의뢰하려고 합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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