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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법 건설현장 지하 터파기 공사 시 토류판과 엄지말뚝이 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수신당
  • 작성일
    2024-06-14
  • 조회수
    338
건설환경법 우리사 건축현장의 지하터파기의 공법이 토류판과 엄지말뚝을 이용하여 사장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공법중에 토류판의 사장이 환경법에 저촉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현장들은 사장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건축물 밀집지역은 공간의 협소로 토류판을 제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세한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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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법 건설현장 지하 터파기 공사 시 토류판과 엄지말뚝이 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