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KB생명 연금보험 해지

무브멘탈랩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3,082
2013년 7월에 전화한통을 받았는데 KB생명이고 100세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월 30만원 납입,10년동안 내는거였는데 복리상품이랬어요...기간이 너무 긴것 같아서 가입 안하려고 했는데 상담했던 사람이 "계좌에 300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금액은 모두 중도인출 할수있다."라고 해서 가입을 한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확실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2년이 넘어서 급전이 필요해서 중도인출 하려고 콜센터 전화했더니(2년사이 담당자 여러번 바뀜) "총 납입금액 에서 300마넌을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중도인출 신청하는 시점에서 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적용)에서 300마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중도인출 가능한 금액이다" 라고 하데요????????????????????? 머 그때 당시에는 따질 생각은 없었어요 10년짜리라서 없는돈 셈치고 그냥저냥 부을라고요..복리상품이니까 10년 붓고 나면 원금보단 많이 돌려받겠지..하고. 그리고 얼마전 전화가 왔는데 KB 개인정보유출 사건이후로 전화로 가입한 고객들 한명씩 직접 만나서 상품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서류에 자필사인을 받으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구요.근데 그 분께서 하는말이,상품이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가입당시 4.?% 였는데 현재는 2%후반대 이다..이런말도 하더라구요 제가 처음 가입할 당시 변동금리라는 말은 기억이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측에 녹취파일 달라고 한 상태이구요... 아니..중도인출건도 그렇고 변동금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화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께 중도인출도 그렇고 금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처음 가입할당시 내가 들었던 설명과는 너무 다르니,가입당시 녹취파일을 달라고 했죠.오래되서 찾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느 보험회사가 마찬가지로 중도인출부분에 대해서는 똑같다...녹취파일을 찾아도 별 소용 없을거다..라고 하더라구요. 전화는 뭐든 아무튼 가입을 한건 제가 동의하에 했으니 제탓도 있겠죠.. 하지만,개인정보유출이니 뭐니 해서 전화가입했으니 직접만나서 자필사인 해달라 하는건 제탓은 아니지요??제가 이사람을 꼭 만나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이제와서 해지하려니 해지환급률이 80% 대여서 180만원정도 손해보는 금액이더라구요.. 이자 다 필요없으니 제가 납입했던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건지... 자필사인이 그 회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여태까지 유지했던 보험은 효력이 없는건 아닌지... 저희같은 사람들은 보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법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따져도 이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아...그렇구나 하고 속을거 같아서 불안하기도 해요.. 이런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민원제기 했는데 승인이 안나면 역으로 보험회사가 저한테 소송걸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처리기간도 1~3개월 걸린다고 그러고...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해지를 해야하는건지, 180만원 손해보는게 아까워서 라도 민원신청하거나 밀어붙여야 하는건지..(해결이 된다면;) 이러한 유사 경험이 있는 분이거나 금융쪽으로 잘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KB생명 연금보험 해지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