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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 모델의 초상권 법률에 관한 질문

털보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1,376
홍보영상의 모델로 계약하여 촬영하여 영상이 여기저기 상영되는것을 생각하였는데 원래 목적 외에도 디자인 회사의 포트폴리오에도 들어가있습니다 해당영상이 아파트분양정보를 알리는 용도로 허락한것이지 디자인회사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해당영상을 제작했다는 취지로 사이트에 올려 다른 영상주문을 받는 홍보용으로 쓰인다면 제 초상권을 주장할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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