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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수능 성적표 양식 을 팔다가 오픈채팅이 정지됐는데 고소 당하는걸까요?..
허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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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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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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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개설해서 수능성적표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구 잊고살다보니 오늘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정지됐어요 ㅠㅠ 누군가가 저를 신고한걸까요? 돈을 받구 성적표를 제대로 다 보내주기는 했는데... ㅠㅠ 거래도 다 잘 끝냈었습니다.. 혹시 제가 신고당한 상태인지 이런걸 알수있는법은 없나요..? 뒤늦게 찾아보니 공문서위조 라는게 엄청 센거여서 징역부터 받고 시작한다는데.... ㅠㅠㅠ 한 8명정도한테 팔았구 돈은 다 썼습니다.. 처음으로 용돈 벌겸 팔아본건데 이렇게 큰일인줄 몰랐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누군가 저를 신고 한걸까요..? 더치트에 조회해보니 사기계좌라고 신고는 안돼있었습니다.. 그냥 카카오톡 측에서 임의로 정지 시킨걸까요? 넘 불안해서 하루하루 힘들고 후회돼요 ..ㅠㅠ 초범이면 한~두달 정도 수감되는건가요..?
관련태그: 문서위조, 재산범죄, 형사기타
관련키워드: 사기, 문서위조, 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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