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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cctv

미스타차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1,388
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있고 얼마전 세콤cctv를 설치했습니다. 1. 이웃들의 노상방뇨 및 쓰레기 무단투기 2. 담이 낮아서 다른 사람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맘대로 가져갔다 다시 돌려놓음 이러한 이유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집 대문쪽과 그 앞 골목 + 낮은 담쪽 이렇게 두 위치에 설치해놨고 세콤에서 [세콤녹화중] 안내판도 부착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촬영시간, 촬영범위 등에 대한 안내판도 부착해야된다고 나와있고 이에 대해 세콤에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사생활침해로 신고한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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