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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내용증명 을 받았는데..

간관장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1,239
층간소음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답변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층간소음을 일으킨점에 대해 먼저 정증하게 사과를 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서 생각해보니.. 정중히 사과를 한 것이 층간소음에 대해 저희가 가해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 된걸까요? 차후에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위와 같이 사과를 한 것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 궁금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내용증명서 본인은 2022년 12월 ㅇ일 ㅇㅇㅇ으로부터부터 층간소음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그동안 문제가 발생한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라는 한정된 주거공간에 이웃으로 살고 있는 동안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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