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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등기 명령

왕예쁜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2,818
1년 월세 계약을 하고, 중도에 퇴실하게 되어 부동산에 전달 후 새 임차인이 구해져 퇴실하는 날짜에 새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데  부동산에서는 퇴실하는 날짜가 1달을 채우지 못하니일할계산하여 저에게 돌려주어야한다고 임대인에게 얘기했는데임대인이 극구 아니라며 법이 그렇다는데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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