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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강사 등록

최강김쌤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2,047
저는 2015년 8월17일 부터 영수보습학원에서 근무중인데요. 처음부터 강사등록에 대한 가타부타말도 없으셨고 어련히 하실까하는 생각에 지금까지 일했는데 알아보니 성범죄조회등등 서류가필요하더라구요. 근데 요구하신적이 없으니 당연히 강사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세달동안(15.08.17-15.11.17)은 월-금은 6시간, 토요일은 3시간으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했었고(신고된지안된지모름) 그 뒤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채로 근무시간이 월수금 5.5시간 화목 2.5시간으로 조정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원장님께서 강사등록을 하신다면 제가 근무한 날짜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 임금에 대한 것 중에 처음 면접시에는 시험대비 보강에 대한 자세한 시간명시 없이(계약서에도 없음) 쪼끔 봐주면 된다고 하시면서 보강비는 따로 지급이 없다고 하시고는 중학생시험 4주전부터 각 반당 일주일에 본수업(4.5시간)외에 2.5시간씩 전부다 보강을 지시하고 보강시간표까지 짜서 일을 시켰는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2016년에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분은 강사등록이 되지않는 것은 물론이고 강의가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만약에 원장님께서 저를 일용직으로도 등록을 하지 않으신 상태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신고 가능하다면 저에게는 피해가 없는건가요? 신고 방법이랑 익명보장되는지 좀 알려주세요.(제가 현재 근무하고있는 학원이지만 원장님께서 너무 악덕갑질횡포를 부리셔서 제가 근무하는 그 짧은 기간동안 횡포에 당하시는 선생님을 본 것이 한두분이아니고, 선생님들을 호구로 보시는 분이라 방법이 있다면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혹시 답변하시는 것보다 어디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 곳 전화번호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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