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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출 / 지입사기

네잎크로바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412
올해8월 화물 운송업을 위해 광주의 한 운송회사를 통해 중고차구입,차량구조변경,지입회사 일거리 명목으로 캐피탈에서 1억2천정도의 대출을 발생하였습니다. 대출금액은 당사자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해당 회사대표통장으로 들어가 위 여러항목으로 인수분해되었으며, 지입회사 대표의 권유로 구매하게 된 중고차량가액도 터무니 없이 높았습니다. 지입회사와의 일거리계약서상 정해진 운송비를 확인 불가하도록 실제 운송료 미공개하며 계약서상 수수료 제외금액보다 더 제외하여 부당하다 판단해 해당 회사와는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러 피해금액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 손해배상,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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