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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관지연 중고초음파 진단기 수출 관련건

곰세마리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323
안녕하세요. 중고의료기업체입니다. 며칠전 페덱스를 통해 미국으로 중고초음파진단기(중고의료기)를 발송했습니다. 제조사 Medison(한국), 모델명 sonovet600. 페덱스에서 대리수출신고를 했고, 미국에 도착 후 통관지연사유로 미국통관에서 LST numbers, 510(K) numbers, Product Code를 알려달라고 하네요. 국내 관세사와 국내 페덱스 측에 둘다 문의 하니 처음 듣는 번호라 모르겠다고 하네요. 인보이스상에는 페덱스가 요구한데로 제품 시리얼 넘버와 HS-Code 9018.12.0000 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HS-Code 9033 이나 9033.00.0000은 의료기및 정밀기기로 부품 류로 정의 되어있던데 추후 미국으로 부품 발송시에 이 HS-Code로 적어 발송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이나 관련 경험있는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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