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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자동차 가압류 관련

새바람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798
작성자는 피해자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청에 출석했고 가해자는 "혐의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까지 했지만 결과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1.민사 손해배상 청구 후 승소 or 일부승소 했을시 자동차 가압류 할때 상대 차넘버 알고있으면 되나요? 2.가압류 할때 상대 차량이 제가 청구하는 금액보다 훨씬 커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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