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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인데 벽 허물고 옆 호실까지 공동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동이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3

상가 임차인인데 벽 허물고 옆 호실까지 공동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매장이 협소해서 마침 비어있는 바로 옆 호실 상가를 추가로 계약해서 매장을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건물주 동의를 얻으면 임차인 마음대로 중간 벽 트고 통로 만들어서 공동 사용 공간으로 인테리어 해도 나중에 원상복구 의무나 건축법상 문제없는 건지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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