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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 지구 카페 매장인데 시설 권리금만 좀 받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넘겨도 나갈까요?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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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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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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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 지구 카페 매장인데 시설 권리금만 좀 받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넘겨도 나갈까요?
하남미사 쪽에서 조그맣게 디저트 카페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 매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동종 업종은 양수가 잘 안 나가네요.. 인테리어가 깔끔해서 공방이나 꽃집 같은 걸로 업종 변경하실 분 있으면 시설 권리금 저렴하게 쳐서 넘기고 싶은데 부동산에 어떻게 말해놔야 할까요..하남미사 지구 카페 매장인데 시설 권리금만 좀 받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넘겨도 나갈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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