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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입사해서 재계약하면 계속 근로 기간 인정받아 퇴직금 받을 수 있죠?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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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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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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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입사해서 재계약하면 계속 근로 기간 인정받아 퇴직금 받을 수 있죠?
작년에 퇴사했다가 한달 만에 계약직 재입사 했거든요!! 이번에 재계약 안 하고 그만두려는데 계속 근로 기간 합산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짧으면 된다는 소리가 있어서요!!계약직 재입사해서 재계약하면 계속 근로 기간 인정받아 퇴직금 받을 수 있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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