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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교육공무직 복무 상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크라마
  • 작성일
    2026-04-12
  • 조회수
    4

근로자의 날 교육공무직 복무 상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 근로자의날교육공무직복무상신 하려는데 학교 재량 휴업일인 경우에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휴무 처리되는 건지 아니면 출근하고 나중에 대체 휴무를 받는 건지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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