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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노동절 날 근무한 알바 학생 시급 두배 적용 법적 의무인가요
엘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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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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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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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노동절 날 근무한 알바 학생 시급 두배 적용 법적 의무인가요
저희 매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법인 사업장인데요.. 이번 노동절 날 출근해서 정상 근무해 준 주말 알바생이 있는데 달력 상 공휴일이니까 휴일 근로 수당 계산해서 당일 시급을 평소의 두배 이상 적용해서 급여 명세서 짜줘야 법적으로 문책을 안 당하는 건지 노무 기준 궁금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노동절 날 근무한 알바 학생 시급 두배 적용 법적 의무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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