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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유흥주점 인수할 때 권리금 지급한 것도 세무서 신고 규정대로 다 해야 하나요?

불꽃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1

세법상 유흥주점 인수할 때 권리금 지급한 것도 세무서 신고 규정대로 다 해야 하나요?

이번에 아는 선배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인수하게 되면서 시설이랑 권리금 조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주점이라 그런지 세법이나 영업 허가 승계할 때 권리금 신고 규정이 더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증빙 처리 안 하고 현금 거래 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걱정인데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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