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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상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히히히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4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상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시설 보수 때문에 며칠 쉬라고 하네요.. 이럴 때 일반 근로자 들처럼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서 휴업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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