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상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히히히
-
- 작성일
- 2026-04-18
-
- 조회수
- 4
-
0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상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시설 보수 때문에 며칠 쉬라고 하네요.. 이럴 때 일반 근로자 들처럼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서 휴업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상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