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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누수 때문에 상가 임대 목적인 정상 영업 불가능 상황인데 임대인 책임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김규리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1

상가 건물 누수 때문에 상가 임대 목적인 정상 영업 불가능 상황인데 임대인 책임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장마철도 아닌데 천장에서 물이 새서 홀 테이블 절반을 못 받고 임대 목적물인 매장 장사 정상 영업 불가능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고쳐달라 난리 쳐도 차일피일 미루는데 임대인 책임 과실 물어서 영업 손실 분에 대한 보상 청구 법적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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