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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누수 때문에 상가 임대 목적인 정상 영업 불가능 상황인데 임대인 책임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김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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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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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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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누수 때문에 상가 임대 목적인 정상 영업 불가능 상황인데 임대인 책임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장마철도 아닌데 천장에서 물이 새서 홀 테이블 절반을 못 받고 임대 목적물인 매장 장사 정상 영업 불가능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고쳐달라 난리 쳐도 차일피일 미루는데 임대인 책임 과실 물어서 영업 손실 분에 대한 보상 청구 법적 소송 가능할까요..상가 건물 누수 때문에 상가 임대 목적인 정상 영업 불가능 상황인데 임대인 책임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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