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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 상생 명목으로 브랜드 스마트스토어 개설 할 때 지점별 양도 개수 제한 조항 계약서 법적 문제..

바오바오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6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 상생 명목으로 브랜드 스마트스토어 개설 할 때 지점별 양도 개수 제한 조항 계약서 법적 문제..

프차 치킨 가맹점 운영 사장입니다.. 본사에서 이번에 온라인 밀키트 시장 진출한다고 가맹점주들 명의로 각각 프랜차이즈 브랜드 스마트스토어 개설 대행 처리를해서 쇼핑몰 유입을 분산시키는 마케팅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대신 개별 점주당 개설 할 수 있는 스토어 아이디 개수를 딱 한 개로 제한하고 양도 양수 금지하는 특약 조항을 밀어 넣던데;; 이거 나중에 장사 안 돼서 매장 권리금 받고 포괄 양도할 때 내 명의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권리까지 묶여서 트러블 생기는 나쁜 계약 조건 아닌지 법적 검토 해보신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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