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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형태로 배달전문점전전세개업 하려는데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아란
  • 작성일
    2026-04-23
  • 조회수
    6

공유주방 형태로 배달전문점전전세개업 하려는데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기존에 아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배달 매장 주방 공간의 일부분을 월세 조금 내고 빌려서 배달전문점전전세개업 형식으로 숍인숍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주 동의만 있으면 전전세로 사업자등록증 새로 파고 영업신고증 내는 데에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지 아시는 사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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