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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용 팬던트 등 사러 을지로 조명 상가 다녀왔는데 단순 변심 조명가게 환불 조항 질문요
윤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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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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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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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용 팬던트 등 사러 을지로 조명 상가 다녀왔는데 단순 변심 조명가게 환불 조항 질문요
카페 내부 카운터 위에달 펜던트 조명 몇 개 고르러 을지로 조명가게 골목 싹 돌고 현금가로 결제해서 물건을 떼왔습니다.. 근데 매장 와서 달아보려니 인테리어 콘셉트랑 컬러 핏이 너무 안 맞아서 미개봉 상태 그대로 반품 환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을지로 영세 도매 조명가게 특성상 영수증 지참해도 단순 변심 환불 절대 불가라고 뻗팅기는 조항 룰이 보편적인가요? 머리 아프네요 ㅠ인테리어용 팬던트 등 사러 을지로 조명 상가 다녀왔는데 단순 변심 조명가게 환불 조항 질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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