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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제품 반출할 때 부가세 처리 어찌 하나요?

곽주현
  • 작성일
    2026-04-16
  • 조회수
    2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제품 반출할 때 부가세 처리 어찌 하나요?

지점끼리 물건 왔다 갔다 할 때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부가세 끊어야 한다는데.. 이거 내부 거래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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