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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품 떼다가 브랜드 커스텀 판매 형식으로 마케팅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작은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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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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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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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품 떼다가 브랜드 커스텀 판매 형식으로 마케팅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무지 티셔츠나 일반 에코백 같은 기성품 대량으로 도매 사입한 다음에, 저희 매장만의 독창적인 자수나 나염 프린팅을 넣어서 브랜드 커스텀 판매 형태로 유통을 해보려고 기획 중인데요. 이게 혹시 상표권이나 디자인 도용 같은 법적인 꼬투리가 잡힐 만한 여지가 있을지 걱정이 돼서요.. 아예 상표가 없는 무지 제품에 디자인만 가공해서 브랜드 커스텀 판매하는 건 합법인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기성품 떼다가 브랜드 커스텀 판매 형식으로 마케팅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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