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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물건 구매 후 2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불량이라며 환불 요청하는 진상 고객 대응..

에마브을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1

쇼핑몰 물건 구매 후 2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불량이라며 환불 요청하는 진상 고객 대응..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지난 3월에 옷 사간 고객이 이제 와서 지퍼 부위가 불량이었다며 100% 환불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미 입고 다녀서 오염까지 묻은 상태인데.. 법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구매 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단순 변심 및 하자 주장은 환불 불가 사유로 거부 처리해도 쇼핑몰 평점에 해가 안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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