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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 토지만 소유자인데 양도세법상 주택 수 판단에 들어갈까요?
숀코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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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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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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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 토지만 소유자인데 양도세법상 주택 수 판단에 들어갈까요?
집은 다른 사람 명의고 저는 주택 부수 토지만 소유자인 상태입니다. 나중에 제 아파트 팔 때 양도세법상 주택 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세무 전문가분 계신가요?주택 부수 토지만 소유자인데 양도세법상 주택 수 판단에 들어갈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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