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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가에 카페 오픈 시 주방 매장 급배수 시설 공사 비용 부담 주체 질문이요

시간여행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6

빈 상가에 카페 오픈 시 주방 매장 급배수 시설 공사 비용 부담 주체 질문이요

마음에 드는 공실 상가 계약하려는데 원래 사무실로 쓰던 곳이라 바닥에 배수구랑 수도 라인이 아예 없습니다.. 카페 하려면 무조건 매장 바닥 다 까고 주방 쪽 급배수 시설 공사를 크게 해야 하는데.. 이 초기 급배수 인프라 까는 공사 비용 부담 주체가 임차인인 제가 다 독박 써야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인 건물주한테 일부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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