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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 공사 후 인테리어 사업체 간이과세자 발행 현금영수증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질문

일개미감자
  • 작성일
    2026-04-20
  • 조회수
    25

상가 인테리어 공사 후 인테리어 사업체 간이과세자 발행 현금영수증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질문

이번에 카페 매장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계약을 맺고 공사 완료 후 대금 오백만원을 계좌이체 송금해 드렸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더니 인테리어 사장님이 본인 인테리어 사업체 간이과세자 법인 매장이라 계산서 발행은 불가하고 대신 개인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 처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종합소득세랑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비용 증빙 처리하려고 국세청 홈택스 조회해 보니까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영수증 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 인테리어 사업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불공제 사유 처리가 뜬다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 매장 인테리어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환급 혜택을 아예 한 푼도 못 받게 독박 쓰는 건가요? 세무 고수분들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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