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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퇴사 했다고 최저임금 미지급 하겠대요 ;;
흑피리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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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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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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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퇴사 했다고 최저임금 미지급 하겠대요 ;;
개인 사정으로 한달 만에 그만두게 됐는데 3개월 미만 퇴사 라서 수수료 떼고 최저임금도 미지급 하겠다고 하시네요.. 이거 명백한 불법 맞죠? 일한 만큼은 다 받아야 하는데 어쩌죠 ㅠㅠ3개월 미만 퇴사 했다고 최저임금 미지급 하겠대요 ;;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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