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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방문하신 장애인 고객 분이 가구 구매 후 단순 변심으로 무리하게 환불 요구하시는데 규정 대로 처리해야 할지..

여행자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7

매장에 방문하신 장애인 고객 분이 가구 구매 후 단순 변심으로 무리하게 환불 요구하시는데 규정 대로 처리해야 할지..

가구 가구 유통 매장 운영 매니저입니다. 어제 시각 장애인 고객 분이 보호자없이 오셔서 의자 하나 사 가셨는데, 오늘 보호자랑 같이 오셔서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 지르며 당장 전액 환불 해달라고 난리를 치시네요.. 이미 조립 다 끝난 제품이라 재판매 불가능해서 내부 소비자 규정 상 환불 불가인데, 장애인 고객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부했다가 괜히 SNS에 마녀사냥당할까봐 대처하기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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