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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끝나고 구두로 연장 했는데 법적 효력 확인 가능할까요?
라바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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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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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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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끝나고 구두로 연장 했는데 법적 효력 확인 가능할까요?
상가 계약 만료될 때 건물주랑 구두로 1년 더 하기로 했거든요 ㅎ 근데 갑자기 나가라고하면 어떡하죠? 서류 안 썼어도 구두 계약이 효력 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ㅜㅜ임대차 계약 끝나고 구두로 연장 했는데 법적 효력 확인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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