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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위층 임대차 계약 만료 다가와서 세입자 내보내기 하려는데 실거주 입증 기준
연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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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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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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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위층 임대차 계약 만료 다가와서 세입자 내보내기 하려는데 실거주 입증 기준
저희 상가 주택 건물 3층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제가 직접 들어가 살려고 현재 임차인 세입자 내보내기 통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 쓰겠다고 버티는데 집주인이 진짜 들어가 산다는 실거주 목적 증명 확인 입증 자료나 법적 서류 요구 사항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상가 주택 위층 임대차 계약 만료 다가와서 세입자 내보내기 하려는데 실거주 입증 기준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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