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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양도양수 할 때 제가 간이 과세 유지할 수 있나요?
원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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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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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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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양도양수 할 때 제가 간이 과세 유지할 수 있나요?
전 주인은 일반인데 제가 치킨집 양도양수 간이 과세 유지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요? 포괄 양도면 무조건 일반 승계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ㅜ치킨집 양도양수 할 때 제가 간이 과세 유지할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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