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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양도양수 할 때 제가 간이 과세 유지할 수 있나요?

원스타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7

치킨집 양도양수 할 때 제가 간이 과세 유지할 수 있나요?

전 주인은 일반인데 제가 치킨집 양도양수 간이 과세 유지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요? 포괄 양도면 무조건 일반 승계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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