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건설 현장 발주자 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쪼아짱
  • 작성일
    2026-04-10
  • 조회수
    137

건설 현장 발주자 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소규모 상가 건축 중인데 발주자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인지 헷갈리네요.. ;;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과태료 나온다던데.. 정확한 기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ㅠ

댓글 2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발주자는 무조건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주기적으로 의무 매칭해서 받아야 됨. 만약 이거 귀찮다고 서류철 가라로 치거나 아예 누락했다가 안전 점검 필터링에 걸리면 발주자인 사장님한테 [최대 300만 원 과태료] 폭탄 다이렉트로 날아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덕행자
    내가 직접 서식 짜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등록된 안전보건공단 지정 기술지도 전문 업체 계약 맺으면 걔네가 현장 와서 안전 가이드라인 대장 다 만들어 주니까, 공사 잔금 다 치르고 준공 도장 찍기 전에 예산 엑셀 파일에 대리 비용 묶어서 무조건 접수 박으셈. 법 안 지켰다가 사고 터지면 진짜 영업정지 핏 나옵니다.
건설 현장 발주자 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